5월이 되면 여기저기서 ‘세금 신고하셨나요?’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특히 프리랜서, 1인 사업자, N잡러, 그리고 공모전이나 유튜브 수익이 있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꼭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과 기간 알아보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히 올해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가 강화되어, 소득 구조가 단순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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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하여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접수증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위택스로 자동 이동
- 납부서 출력 또는 즉시 납부





| 1단계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 2단계 | 접수증에서 지방소득세 이동 클릭 |
| 3단계 | 위택스 자동 연결 및 본인확인 |
| 4단계 | 인적사항 확인 후 신고 진행 |
| 5단계 | 납부서 출력 또는 즉시 납부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위택스(Wetax)로 연결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연동되기 때문에 별도로 로그인하거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계좌이체·카드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신고 마감 기한
2025년 6월 2일(월)까지 정해진 기한을 꼭 지켜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체크
- 신고 시작: 2025년 5월 1일
- 신고 마감: 2025년 6월 2일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발생
| 신고 시작일 | 2025년 5월 1일 |
| 신고 마감일 | 2025년 6월 2일 |
| 환급금 지급 예상일 | 6월 말 ~ 7월 초 |
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환급 대상자일 경우에도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체크하기
소득 중복, 공제 누락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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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
- 소득 항목 중복 불러오기 방지
- 공제 항목 중복 입력 여부 확인
- 오류 알림 메시지 확인
| 소득 중복 | 같은 항목이 2번 불러옴 | 마지막 검토 시 삭제 가능 |
| 공제 중복 | 부양가족 등 2중 등록 | 안내 메시지 확인 후 수정 |
| 인적사항 오류 | 이름/주민번호 틀림 | 수정 후 저장 |
신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소득 중복 등록’이나 ‘공제 항목 중복 입력’입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는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오류 메시지를 띄우지만, 이를 무시하고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환급 및 납부 방법
납부는 즉시 가능하고, 환급은 약 한 달 뒤에 지급됩니다.
- 납부: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카드 등으로 즉시 납부
- 환급: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 말~7월 초 예상
- 장려금: 9월 전후 지급
| 납부 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 환급 시기 | 6월 말 ~ 7월 초 |
| 장려금 지급 | 9월 전후 |
납부는 신고 즉시 위택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환급은 정기신고 마감 후 30일 이내인 6월 말~7월 초에 진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도 동시에 가능하며, 이 경우 9월 전후에 지급됩니다. 환급 일정에 맞춰 계좌를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5.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 국세(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지방정부에 납부
- 과세표준의 10% 부과
-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납부로 분리
| 세목 명칭 | 개인지방소득세 |
| 징수 주체 | 지방자치단체 |
| 세율 기준 | 종합소득세의 10% |
| 납부 방식 | 위택스 또는 지자체 방문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0년부터 국세청이 아닌 지자체가 징수하게 되면서 홈택스와 위택스의 연계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납세자가 두 번 신고하지 않고도 한 번에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한 번의 신고로 두 세금을 끝내는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