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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히 올해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가 강화되어, 소득 구조가 단순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컴퓨터로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으로 손택스 앱으로 바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이용
-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 ARS로 전화하기


홈택스 | PC로 신고 가능 |
손택스 | 모바일 앱으로 간편 신고 |
ARS | 전자 문서로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해서 코드 입력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ARS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 기간:2025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2025년 5월 31일
일반 신고 |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 5월 1일 ~ 6월 30일 |
납부 기한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되며, 납부 기한도 동일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세요.
그외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 자료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등)들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
대상 | 신고 여부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 |
근로소득 + 프리랜서 수입 | ✅ |
부동산 임대소득자 | ✅ |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 ❌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 ✅ |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4.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받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한 달 후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발생 조건: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큰 경우 등
- 환급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 계좌 입력
- 환급금 지급 일정: 신고 후 약 1개월 이내
환급 발생 조건 |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큰 경우 등 |
환급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 계좌 입력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결과,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신고 후 약 1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10% 해당 지자체에 납부해야합니다.
- 지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의 10%를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
- 신고 방법: 위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연계 신고 가능
- 납부 방법: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방문 등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에는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위택스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