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3월부터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 월 최대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제도를 시행합니다.
✔ 집중 신청 기간: 2025년 1월 20일 ~ 2월 7일까지
✔ 신청 기간: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 2세 영아를 (외)조부모에게 맡겨 양육하는 가정인 경우,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 1일부터 15일까지
✔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 원
✔ 대상: 24~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
가정이나 양육 부담이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같아 기대됩니다.
이번 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등 기존의 보육 지원을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 아동은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 출생한 24~36개월의 영아이며, 신청은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의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과 자격을 표로 쉽게 찾아봐요.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울산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24~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 |
월 최대 30만 원 (40시간 돌봄 기준) |
돌보는 영아가 2명일 경우 | 월 45만 원 |
돌보는 영아가 3명 이상일 경우 | 월 60만 원 |
단, 10시간 미만 돌봄 시 지원 불가
(외)조부모가 울산 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
1.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 1~15일 사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3. 자격 심사 후 대상자 선정
4. 2월 말 교육 이수 후 3월부터 돌봄 시작 및 수당 지급
서류 누락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세요!
서류명 | 제출 대상 |
신분증 | (외)조부모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아동 가구 및 (외)조부모 |
양육 공백 증빙 서류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