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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방법과 유류분 반환청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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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미정 2025. 2. 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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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은 가족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많은 재산이 주어지고

나머지 가족들이 충분한 몫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일정 부분의 상속 재산을 가족들에게 보장해 주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유류분은 가족들이 최소한의 상속 몫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많이 했거나,

유언을 통해 특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었을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재산이 다른 가족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와 소멸시효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상속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언장을 확인했을 때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p?

2.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으로, 그 이후에는 유류분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유류분 Q&A

상속 재산이 특정인에게 몰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1. 전 재산을 혼인 외의 아들에게 물려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1.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유언을 통해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넘겼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외의 자녀라도 인지된 경우에는 상속권을 가지지만,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가는 것은 유류분 제도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나 다른 자녀들은 자신이 받을 몫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3억 원이고, 채무가 3천만 원이라면 유류분 청구 금액은 얼마인가요?

A2. 유류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유류분 계산식(적극상속재산 - 채무)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B: (3- 3천만 원) × (3/9 × 1/2) = 4,500만 원

자녀 C: (3- 3천만 원) × (2/9 × 1/2) = 3,000만 원

자녀 D: (3- 3천만 원) × (2/9 × 1/2) = 3,000만 원

 

B, C, D는 위 금액만큼을 특정 상속인(X)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Q3.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3.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장남 B의 결혼자금으로 1억 원을 주었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12천만 원, 채무가 6천만 원이라면 C는 유류분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C의 유류분 계산: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채무) × (C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 (12천만 원 + 1억 원 - 6천만 원) × (1/2 × 1/2)

= 4천만 원

 

C는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3천만 원)보다 유류분이 부족하므로,

B에게 부족한 1천만 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4. ,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원래 상속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자녀나 후손이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습상속인도 원래 상속인이 받을 몫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피대습인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침해당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유류분 반환 청구 이해

사례 1: 특정 자녀에게만 부모님의 재산이 증여된 경우

A씨의 부모님은 생전에 두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고,

다른 자녀들은 아무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받지 못한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소송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일정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례 2: 한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이 상속된 경우

B씨의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아들인 C씨에게만 상속하고,

딸인 B씨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고,

결국 법원 판결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계산 방법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려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유류분액 = (상속 당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채무) × 유류분 비율

특별수익액 =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 재산

순상속분액 = 실제 상속을 통해 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순재산이 10억 원이고,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5억 원을 증여한 경우,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상속분이 5억 원이고 유류분 비율이 1/2이라면, 해당 자녀는 최소한 2.5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을 활용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소송까지 가는 경우 증여나 유증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점

1. 청구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1년 또는 10)가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상속 개시 전에 증여된 재산이 매각되었거나 수용된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 당시의 가치가 아니라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 가족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감정적인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조언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