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20년 이상 가입했을 때 월 110만 원 정도의 기본이 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납입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18세부터 시작하여 60세가 되기 직전까지가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42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 가입시기 | 납입대상 | 납입기간 | 특징 |
| 18~60세 | 전체 국민 (의무) | 42년 | 모든 근로자 및 지역가입자 필수 |
| 임의가입 | 전업주부, 학생 (선택) | 가능한 전체 기간 | 본인 신청으로 가입 |
| 임의계속가입 | 60세 이상 65세 미만 (선택) | 최대 5년 |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한 선택 |
다만 모든 국민이 18세부터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고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학생도 임의가입이라는 선택 가입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입 유형이 있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노후에 안정적인 기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의 취지 때문입니다.
매월 25일에 연금액을 지급받을 때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납입 기간입니다. 따라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 이상 납입이 필수인 이유
의미 있는 수준의 노후 보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가입 기간 20년 이상인 분들의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110만 원 정도입니다.
| 가입기간 | 노령연금 수급 여부 | 지급 방식 | 평균 월 수령액 |
| 10년 미만 | 불가능 | 반환일시금 (일시금) | 일시금 형태만 가능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가능 | 평생 월급 | 개인차 있음 |
| 20년 이상 | 가능 | 평생 월급 | 약 110만 원 |
| 30년 이상 | 가능 | 평생 월급 + 인상 | 110만 원 이상 |
10년 미만으로 납입한 경우, 아무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대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제도만 이용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일시에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긴급 상황이나 질병 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지는데, 미리 받은 일시금을 다 소진하면 더 이상의 정부 지원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에서 10년 이상의 가입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3. 국민연금 납입기간 더 오래, 더 많이 납입하면 연금액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노령연금의 지급률은 가입 기간 10년이 기본이며, 1개월을 추가로 가입할 때마다 5/12%씩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 | 지급률 계산 | 추가계수 | 상대적 연금액 |
| 10년 (기본) | 50% | - | 기준 100% |
| 15년 | 50% + (약 2.5%) | - | 약 105% |
| 20년 | 50% + (약 5%) | - | 약 110% |
| 25년 | 50% + (약 7.5%) | 0.05n 적용 | 약 125% |
| 30년 | 50% + (약 10%) | 0.05n 적용 | 약 150% |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노령연금의 지급률은 가입 기간 10년이 기본이며, 1개월을 추가로 가입할 때마다 5/12%씩 증가합니다. 이는 매년 약 5%에 가까운 지급률 증가를 의미합니다. 즉, 20년을 가입한 사람과 30년을 가입한 사람의 지급률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가입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매 가입월수(n)에 대해 0.05n이라는 추가 계수가 적용되어 연금액이 더욱 증가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주는 소득재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를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월 200만 원의 소득으로 납입했다면, 현재의 경제 수준에 맞게 재평가되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 납입한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연금을 받게 됩니다.

4.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들
크레딧 제도와 임의계속가입 제도, 추납제도가 있습니다.
| 제도 | 대상 | 인정 기간 | 비용 부담 |
| 출산 크레딧 | 2008년 이후 출생 자녀 보유자 |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 | 본인 부담 없음 |
| 군복무 크레딧 | 2008년 이후 6개월 이상 군복무자 | 실제 복무 기간 (최대 12개월) | 국가 지원 |
| 임의계속가입 | 60~65세 미만 | 최대 5년 추가 | 본인 부담 |
| 추납 제도 | 납부 이력이 있는 과거 미납자 | 미납한 전체 기간 | 본인 부담 + 이자 |
| 보험료 지원 |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 지원 기간 (평균 12~36개월) | 국가에서 50~80% 지원 |
첫 번째는 크레딧 제도입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특히 2025년 연금개혁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 인정됩니다.
군복무 크레딧도 있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완료하면 실제 군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를 넘어도 65세 생일 이전까지 자발적으로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의 노후 설계에 맞춰 추가로 5년까지 납입할 수 있으므로, 가입 기간이 42년을 초과하여 최대 47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납 제도입니다. 과거에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나중에 이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소득배우자였던 기간이나 군복무 기간 중 일부도 추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등에게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납부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 더 오래 성실하게 납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5. 2026년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더 높은 연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 항목 | 기존 | 2026년 | 영향 |
| 보험료율 | 9% | 매년 0.5%씩 인상 (2033년 13%) | 납입액 증가, 연금액 증가 |
| 출산 크레딧 | 둘째 자녀부터 인정 | 첫째 자녀부터 인정 | 모든 아이에 혜택 확대 |
| 군복무 크레딧 | 6개월 인정 | 실제 복무 기간 인정 (최대 12개월) | 복무 기간 전체 인정 |
| 보험료 지원 | 납부재개자만 지원 | 저소득 지역가입자 확대 지원 |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완화 |
더 중요한 변화는 크레딧 제도의 확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부터는 첫째 자녀도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둘째 자녀 이상만 크레딧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아이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복무 크레딧도 더욱 확대되어, 실제 복무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기간의 상한도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예외 중인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때만 지원했지만, 이제는 계속 납부하고 있더라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더 오래 성실하게 납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 방향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