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보다 6.51% 인상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의 문이 넓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1: 4인·1인 가구, 얼마 이하여야 생계급여 받나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증가액 |
| 4인 가구 | 195만 1,287원 | 207만 8,316원 | 약 12만 7,000원 증가. |
| 1인 가구 | 76만 5,444원 | 82만 556원 | 약 5만 5,000원 증가. |
| 기준 중위소득(4인) | - | 649만 4,738원 | 전년 대비 6.51% 인상. |
다만 실제로 받게 되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므로, 가구가 벌고 있는 근로·사업소득 및 재산이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즉 같은 4인 가구라도 소득 구조와 재산 형태에 따라 지원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본인 상황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2: , 얼마나 완화됐나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보다 6.51% 인상 높은 수준 인상률로 발표됐습습니다.
| 항목 | 2026년 | |
|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 6.51% | 높은 인상률 |
| 정책 발표 부처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을 공개 |
| 정책 목표 | 빈곤 사각지대 해소 | 생계급여·기초연금 수급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 |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동시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작년에는 ‘기준 초과’였던 가구가 올해는 ‘수급 가능’ 가구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런 변화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제 체감 영향이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3: 청년·근로소득, 얼마나 더 공제되나요?
청년 공제 대상이 만34세 이하, 공제액이 60만원으로 20만원 증가했습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기본 근로·사업소득 공제 | 30% 공제 | 30% 공제 유지 | 기본 구조는 동일. |
| 청년 추가 공제 대상 | 만 29세 이하 | 만 34세 이하 | 청년층 범위 확대. |
| 청년 추가 공제 금액 | 40만 원 | 60만 원 | 공제액 20만 원 증액. |
청년 공제 연령이 34세까지 넓어지면서, 학업·취업 준비·불안정 노동을 거치는 이른바 ‘늦어지는 독립 세대’가 더 많이 보호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추가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라 실제로는 일정 수준까지 소득이 있어도 급여가 줄거나 끊기는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4: 자동차·토지·주택, 재산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소형이나 오래된 차량은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승합·화물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월 4.15%) 적용됩니다.
토지는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해서 평가 방식이 단순화됐습니다.
| 재산 종류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특징 |
| 소형·오래된 차량 | 일부 불리한 평가 가능 |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승합·화물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월 4.15%) 적용 | 생계형 차량의 부담 완화. |
| 다자녀 가구 차량 | 자녀 3명 이상일 때 인정 |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차량으로 인정 | 두 자녀 가구도 혜택 확대. |
| 토지 재산 평가 | 공시가격 + 지역별 적용률 반영 |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 | 평가 방식 단순화. |
| 국가 불법행위 배상금 | 일반 재산으로 산정 |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 | 피해자 보호 특례 신설. |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를 크게 잡아 수급자가 되는 이른바 ‘갭투자형 수급’은 차단 방향으로 손질됐습니다.
여러 채를 가진 경우 임대보증금 부채는 1채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해, 실제 취약계층 보호에 재원이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5: 기초연금,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 구분 | 2025년 선정 기준 | 2026년 선정기준 | 인상액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약 19만 원 인상. |
|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약 30만 원 인상. |
| 대상 원칙 | - |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 수준 |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 |
노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생계급여와 함께 노후 최저생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 됩니다. 특히 단독가구 기준이 247만 원까지 올라, 자녀 지원 없이 혼자 사는 고령층에게는 체감 안정감이 이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