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기준금액 알아보기

by 다미정 2026. 1. 2.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보다 6.51% 인상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의 문이 넓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1: 4인·1인 가구, 얼마 이하여야 생계급여 받나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증가액
4인 가구 195만 1,287원 207만 8,316원 약 12만 7,000원 증가.
1인 가구 76만 5,444원 82만 556원 약 5만 5,000원 증가.
기준 중위소득(4인) - 649만 4,738원 전년 대비 6.51% 인상.
 

다만 실제로 받게 되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므로, 가구가 벌고 있는 근로·사업소득 및 재산이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즉 같은 4인 가구라도 소득 구조와 재산 형태에 따라 지원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본인 상황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2: , 얼마나 완화됐나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보다 6.51% 인상 높은 수준 인상률로 발표됐습습니다.

항목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6.51% 높은 인상률
정책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을 공개
정책 목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생계급여·기초연금 수급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동시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작년에는 ‘기준 초과’였던 가구가 올해는 ‘수급 가능’ 가구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런 변화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제 체감 영향이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3: 청년·근로소득, 얼마나 더 공제되나요?

청년 공제 대상이 만34세 이하, 공제액이 60만원으로 20만원 증가했습니다.

항목 2025년 2026년  
기본 근로·사업소득 공제 30% 공제 30% 공제 유지 기본 구조는 동일.
청년 추가 공제 대상 만 29세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층 범위 확대.
청년 추가 공제 금액 40만 원 60만 원 공제액 20만 원 증액.
 

청년 공제 연령이 34세까지 넓어지면서, 학업·취업 준비·불안정 노동을 거치는 이른바 ‘늦어지는 독립 세대’가 더 많이 보호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추가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라 실제로는 일정 수준까지 소득이 있어도 급여가 줄거나 끊기는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4: 자동차·토지·주택, 재산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소형이나 오래된 차량은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승합·화물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월 4.15%) 적용됩니다.

​토지는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해서 평가 방식이 단순화됐습니다.

 

재산 종류 2025년 기준 2026년 기준 특징
소형·오래된 차량 일부 불리한 평가 가능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승합·화물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월 4.15%) 적용 생계형 차량의 부담 완화.
다자녀 가구 차량 자녀 3명 이상일 때 인정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차량으로 인정 두 자녀 가구도 혜택 확대.
토지 재산 평가 공시가격 + 지역별 적용률 반영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 평가 방식 단순화.
국가 불법행위 배상금 일반 재산으로 산정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 피해자 보호 특례 신설.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를 크게 잡아 수급자가 되는 이른바 ‘갭투자형 수급’은 차단 방향으로 손질됐습니다.

 

여러 채를 가진 경우 임대보증금 부채는 1채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해, 실제 취약계층 보호에 재원이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5: 기초연금,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구분 2025년 선정 기준 2026년 선정기준 인상액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약 19만 원 인상.
부부가구 364만 8,000원 395만 2,000원 약 30만 원 인상.
대상 원칙 -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 수준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
 

노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생계급여와 함께 노후 최저생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 됩니다. 특히 단독가구 기준이 247만 원까지 올라, 자녀 지원 없이 혼자 사는 고령층에게는 체감 안정감이 이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