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 개선안이 발표됐습니다.
전체 보수는 3.5% 인상되며, 7~9급 저연차 초임은 6.6% 오릅니다.
이것 뿐만아니라 다 각 분야에도 환경처우가 달라졌는데요. 살펴보세요.
공무원 보수 인상1: 3.5% 인상 적용
전 직급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됩니다.
| 적용시점 | ||
| 인상률 | 전 직급 3.5% 인상 | 2026.1.1 |
| 근거 |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 국무회의 의결 |
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2: 7~9급 보수 초임 6.6%
9급 1호봉 연 보수는 3428만 원 수준입니다.
| 2025년 | 2026년 | |
| 인상률 | 기본 3.5% | 총 6.6% |
| 9급 1호봉 | 월 약 269만 원 | 월 286만 원 |
7~9급 1호봉 초임은 기본 3.5%에 3.1% 추가로 총 6.6% 인상됩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3: 현장 공무원 수당 개선
재난·안전, 경찰·소방 공무원 수당이 인상됩니다. 위험근무수당과 출동 가산금 상한액도 확대됩니다.
| 2025년 | 2026년 | |
| 재난안전 가산 | 없음 | 월 5만 원씩 신설 |
| 위험근무수당 | 월 7만 원 | 월 8만 원 |
| 출동 가산 상한 | 1일 3만 원 | 1일 4만 원 |
| 비상근무수당 | 월 상한 12만 원 | 월 상한 18만 원 |

공무원 보수 인상4: 민원·성과 보상 확대
민원업무수당 대상이 온라인 민원까지 확대됩니다. 우수 공무원 특별가산금 대상도 상위 5%로 늘어납니다.
| 기존 | 변경 후 | |
| 민원수당 대상 | 민원실 근무자 | 온라인 포함 |
| 민원실 수당 | 월 5만 원 | 월 7만 원 |
| 특별가산 대상 | 상위 2% | 상위 5% |
| 중요직무급 | 정원 24% | 27% 확대 |

공무원 보수 인상5: 생활 수당 현실화
급식비와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도 민간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 2025년 | 2026년 | |
| 정액 급식비 | 월 14만 원 | 월 16만 원 |
| 약무직 수당 | 월 7만 원 | 월 14만 원 |
| 간호직 수당 | 월 5만 원 | 월 10만 원 |
| 관제 가산금 | 없음 | 월 10만 원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