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는 기부와 세금 절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금을 늘릴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1.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 이하 100% 공제, 초과분 16.5%(국세 15% + 지방세 1.5%) 공제됩니다.
| 10만 원 이하 | 100% | 포함 | 최대 3만 원 |
| 초과분 | 16.5% | 2,000만 원 | 기부액 30% |
| 초과 시 | 공제 불가 | - | - |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답례품은 기부액 30% 이내로 제공되어 실질 부담이 줄어듭니다. 100만 원 기부 시 31만 원 공제와 30만 원 선물을 받습니다.
2.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실제 절세 효과는?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환급과 3만 원 선물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 기부 금액 | 환금급 | 선물금액 | 순 부담 |
| 10만 원 | 10만 원 | 3만 원 | 거의 0원 |
| 30만 원 | 13만 원 | 9만 원 | 8만 원 |
| 50만 원 | 18만 원 | 15만 원 | 17만 원 |
| 100만 원 | 31만 원 | 30만 원 | 39만 원 |
30만 원 기부는 13만 원 공제와 9만 원 선물로 총 22만 원 혜택입니다. 50만 원 기부 시 18만 원 공제와 15만 원 선물을 받습니다. 소득 5,000만 원 기준이며, 개인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3.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신청 방법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1) 지역 선택 및 기부금 입력,
2) 결제와 영수증 발급
3) 홈택스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4) 환급 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4.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이용 시 유의사항
- 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는 주민등록지 기부가 불가
- 연 2,000만 원 초과분은 일반 공제만 적용됩니다.
- 답례품은 현금·상품권이 아닌 특산물로 제한되며,
- 타인 명의나 강요는 금지됩니다.
- 지방세 감면과 중복 불가합니다.
| 제외 지역 | 주민등록지 | 다른 지역 선택 |
| 한도 초과 | 일반 공제(30%) | 사전 계획 |
| 답례품 | 특산물만 | 규정 확인 |
| 기타 | 실명·비강요 | 스스로 진행 |
5. 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란 무엇입니까?
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는 주민등록지 외 다른 시·군·구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방식으로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부산에 기부하면 부산 특산물을 받고 세금 혜택을 누립니다. 2022년 시작 후 1,000억 원 모금이 돌파되었으며, 지역 발전에 기여합니다.
| 대상 | 개인(미성년자도 보호자 명의 가능) |
| 혜택 | 세금 환급 + 사과·인삼 등 특산물 |
| 특징 | 세액 직접 공제 + 선물 제공 |
| 시작 | 2022년, 2025년 한도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