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800조원을 돌파하며,
상속포기 신청이 전년 대비 40% 급증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상속포기 신청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부모세대의 부채 승계를 거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포기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➊ 심판청구서 작성 → 필수서류 준비 → 법원 접수
신청기한 상속개시 인지 후 3개월 이내
신청법원 |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기본비용 | 인지대 5,000원 × 청구인 수 |
➊ 심판청구서 작성
➋ 필수서류 준비
➌ 법원 접수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피상속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가 포함되며, 미성년 청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접수 시에는 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하며, 이는 청구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심판 확정까지는 2-4주가 소요되며, 포기 결정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기본서류 청구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➊ 본인 확인 서류
➋ 가족관계 증명 서류
➌ 사망 관련 서류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
추가서류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서류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하며, 외국 국적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보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4주 소요
➊ 인지대 납부
➋ 송달료 계산
➌ 추가비용 확인
인지비용 | 1인당 5,000원 |
송달료 | 청구인수×우편료×6회분 |
처리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서류 미비 등으로 보정명령이 발부될 경우 추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청구인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할 경우 각자의 부담액을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며, 이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➊ 권리·의무 소멸
➋ 다음 상속인 승계
➌ 취소 불가능
법적효과 상속인 지위 상실
소급효과 | 상속개시시점부터 효력 발생 |
취소여부 | 취소 불가능 |
상속포기가 확정되면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며, 이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번 포기한 상속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며, 모든 상속인이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이전됩니다.
의미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➊ 법적 정의
➋ 포기 범위
➌ 효력 발생
범위 | 권리·의무 전체 포기 |
효력 | 소급적 효력 발생 |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이는 상속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마치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