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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정부시와 양평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폐차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자동차환경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지자체 담당 부서 방문 후 서류 제출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서
- 신분증 사본
- 조기폐차 신청서
신청 시 주의사항
- 지원금 지급 전 차량을 폐차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폐차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차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차량 대상과 절차
해당 차량은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신청 조건]
해당 차량은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산정 기준과 상한액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기본 보조금: 차량 기준가액의 50%
- 추가 보조금: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기본 보조금: 차량 기준가액의 100%
- 추가 보조금: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상한액 예시
-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30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최대 44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7,500cc 초과: 최대 3,000만 원



조기폐차지원금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및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 기본 보조금 + 1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소상공인 | 기본 보조금 + 100만 원 |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내 지원 |
의무운행기간 조기폐차 지원금 회수 기준
- 의무운행기간: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2년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2년
-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등): 2년
- 보조금 회수 기준:
-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전액 회수됩니다.
- 사고, 도난,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동안 동일 차량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지원 여부:
- 동일 차량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 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수령 시, 2년 이내 폐차하면 보조금 회수 조치
구분 | 의무운행기간 | 중복지원 가능 여부 |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
총중량 3.5톤 미만 | 2년 | 불가 | 보조금 전액 회수 |
총중량 3.5톤 이상 | 2년 | 불가 | 보조금 전액 회수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년 | 불가 | 보조금 전액 회수 |
굴착기·지게차 | 2년 | 불가 | 보조금 전액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