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부시와 양평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폐차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신청 시 주의사항
해당 차량은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신청 조건]
해당 차량은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상한액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유의사항
저소득층 | 기본 보조금 + 1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소상공인 | 기본 보조금 + 100만 원 |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내 지원 |
구분 | 의무운행기간 | 중복지원 가능 여부 |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
총중량 3.5톤 미만 | 2년 | 불가 | 보조금 전액 회수 |
총중량 3.5톤 이상 | 2년 | 불가 | 보조금 전액 회수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년 | 불가 | 보조금 전액 회수 |
굴착기·지게차 | 2년 | 불가 | 보조금 전액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