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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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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미정 2025. 3. 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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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정부시와 양평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폐차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자동차환경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지자체 담당 부서 방문 후 서류 제출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서
  • 신분증 사본
  • 조기폐차 신청서

 

신청 시 주의사항

  • 지원금 지급 전 차량을 폐차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폐차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차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차량 대상과 절차

해당 차량은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신청 조건]

해당 차량은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산정 기준과 상한액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기본 보조금: 차량 기준가액의 50%
  • 추가 보조금: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기본 보조금: 차량 기준가액의 100%​
  • 추가 보조금: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상한액 예시

  •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30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최대 44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7,500cc 초과: 최대 3,000만 원​

 

 


 

조기폐차지원금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및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기본 보조금 + 1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소상공인 기본 보조금 + 100만 원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내 지원

 

 

 

 


 

의무운행기간 조기폐차 지원금 회수 기준

  • 의무운행기간: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2년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2년
    •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등): 2년
  • 보조금 회수 기준:
    •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전액 회수됩니다.
    • 사고, 도난,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동안 동일 차량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지원 여부:
    • 동일 차량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 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수령 시, 2년 이내 폐차하면 보조금 회수 조치

 

구분 의무운행기간 중복지원 가능 여부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총중량 3.5톤 미만 2년 불가 보조금 전액 회수
총중량 3.5톤 이상 2년 불가 보조금 전액 회수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년 불가 보조금 전액 회수
굴착기·지게차 2년 불가 보조금 전액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