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조정됩니다.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5,3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 지원, 5,3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 차량은 50% 지원,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기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청년(만 19~34세) 등에게 추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최대 580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차량 유형 | 최대 보조금 (국비 + 지방비) |
전기 승용차 (중·대형) | 580만 원 |
전기 승용차 (소형) | 530만 원 |
전기 화물차 (소형) | 1,050만 원 |
전기 화물차 (경형) | 770만 원 |
전기 화물차 (초소형) | 380만 원 |
전기 승합차 (대형) | 7,000만 원 |
전기 승합차 (어린이 통학차량, 대형) | 1억 1,500만 원 |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일부 변경되면서 차량 가격과 구매자의 조건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2025년 보조금 지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는 차량 가격, 배터리 성능, 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5,300만 원 미만 차량에는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지만, 5,300만 원 이상 차량부터는 지원 금액이 줄어듭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580만 원, 소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1,0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최대 1억 1,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청년층,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 등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계약 후 보조금 신청 가능, 출고 후 10일 이내 신청 필수
신청 절차 | 개인 | 법인·개인사업자 |
보급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 발표 | 한국환경공단 발표 |
구매 계약 |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 |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 |
보조금 신청 |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차량 출고·등록 | 2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 신청 | 출고 후 10일 이내 | 출고 후 10일 이내 |
보조금 지급 | 14일 이내 지급 | 14일 이내 지급 |
보조금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되며, 개인과 법인의 절차가 다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계약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14일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구매 시 반드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가격 | 보조금 지원 비율 |
5,300만 원 미만 | 100% 지원 |
5,3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 | 50% 지원 |
8,500만 원 이상 | 지원 없음 |
전기차라고 해서 모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기준을 충족한 차량만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특히 배터리 성능과 연비가 중요한 요소이며, 차량 가격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3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50%만 지원되며,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추가 지원 대상 | 추가 지원 금액 |
청년 (만 19~34세)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
다자녀 가구 (2자녀) | 100만 원 |
다자녀 가구 (3자녀) | 200만 원 |
다자녀 가구 (4자녀 이상) | 300만 원 |
차상위 계층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
농업인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
개인택시 | 250만 원 추가 |
택배용 차량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서는 특정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청년(19~34세)이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도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은 기본 보조금의 20%, 농업인은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개인택시나 택배차량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의무운행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매각하면 보조금이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 동안 차량을 보유해야 하며, 전기화물차의 경우 2만 km 이상 운행해야 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조금 환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차량 가격과 성능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며, 특정 계층에게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보조금 신청 절차와 의무운행기간 등을 철저히 지켜야 보조금을 환수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고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