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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액, 부부 수령액, 수급자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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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미정 2025. 3. 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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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년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물가상승과 고령화에 대응하여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빈곤율 감소를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확인하기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자이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필수

✓ 국내 거주자만 해당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경제적 지원제도입니다.

 

수급자격은 연령, 소득,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별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기초연금 신청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시기: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 필수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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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약 30분
온라인신청 공동인증서 약 15분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여 더욱 편리합니다.

 

 

 

 

 

기초연금 금액, 부부수령액 확인하기

✓ 기본 지원금: 최대 323,180원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 감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수급자 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1인당)

일반수급자 323,180원 258,544원
국민연금수급자 161,590~323,180원 129,272~258,544원

 

기초연금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가구구성 등이 주요 결정요인이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는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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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신청 후 어떻게 진행될까?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결과 통보

✓ 매월 25일 지급

✓ 자동 재신청 없음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

 

서류접수 당일 접수증
조사심사 14일 이내 문자통보
지급 매월 25일 통장입금

 

기초연금 신청이 접수되면 소득·재산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적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 가구구성 변화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 대상인가요?


A. 네,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때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함께 조사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


A. 아니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며,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거주할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