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및 종교인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나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 신청을 받고, 8월 또는 9월에 지급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과 지급이 진행됩니다.
상반기 소득: 9월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 3월 신청, 6월 지급
반기 신청자는 연말 정산 시 최종 지급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30일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 지급액은 신청자의 연간 소득과 재산 요건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 2024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 신청자 및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6월 30일: 지급 예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ARS(1544-9944) 전화 신청 가능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평일 9시~18시 운영)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2025년 6월 30일 지급을 위해 반드시 3월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부부 합산)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2023년 6월 1일 기준, 신청자 및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일용근로자는 예외)
지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가능 여부를 체크해보세요!
신청된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조회 방법: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허위 신청 시 불이익: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고의적인 허위 신청 시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체납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까지 체납 충당 가능
가산세 부과: 지급액이 환수될 경우 일 0.022% 가산세 부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신청 자격과 지급 일정 등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이 간편하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