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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혜택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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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미정 2025. 2. 1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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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일종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받는 것처럼, 사장님들도 사업을 그만두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죠.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의 '부금'(매월 납부하는 적립금)을 납부하면

나중에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사업을 그만둘 때 그동안 모아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장님들을 위한 '저축 +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망이죠.

 

노란우산공제의 장점

1. 공제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요. , 사업이 어려워져도 채권자들이 이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자금지원 요청 시 서류로 제공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져도 재기할 수 있는 자금으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2. 세금 혜택이 큽니다

납부한 부금(매월 내는 적립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500만원, 2025년 이후 납입분은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소득공제는 다른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3.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납입한 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이자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폐업하거나 은퇴할 때 일시금으로 받거나 분할해서 받을 수 있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자금 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을 연체하지 않고 꾸준히 납부하고 있다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의 90% 내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1(연장 가능)이며, 이용료는 3.9%로 일반 금융기관보다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5. 무료 안전보장 혜택이 제공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별도 비용 없이 상해보장에 자동 가입됩니다. 상해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후유장애가 생기면 최대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장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부담합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일부 가입제한 대상(특수 오락시설, 건전치 못한 영업장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기준은 업종별로 연평균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만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한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대표에서 물러날 때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적용역제공자(프리랜서 등)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금 납부 방법

부금이란 무엇인가요?

부금이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는 적립금을 말합니다. 

이는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두는 저축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씩 납부할 수 있나요?

월 납부액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하며, 가입자 명의의 지정된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금을 변경하고 싶다면?

- 부금월액 증액: 가입 후 언제든지 가능

- 부금월액 감액: 3회 이상 납부한 후부터 가능

- 부금납부일 변경: 월 중 어느 날로도 변경 가능

- 납부계좌 변경: 가입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만 변경 가능

 

부금 선납도 가능한가요?

, 당해연도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는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공제금이 적어집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미납하면 계약이 강제종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입 방법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1. 전화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전화상담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2. 은행 방문 또는 앱 이용: 가까운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지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3. 공제상담사 방문: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4.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나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

청약서(소정양식)

노란우산 청약서(25.1.1시행).pdf
0.37MB

 

사업체 사업자등록증1 (무등록 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필요시 추가 서류 (매출액 확인서,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등)

 

가입 철회도 가능한가요?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금의 통신제도

부금 통산이란?

사업을 폐업하거나 대표에서 물러났어도,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기존에 납부한 부금을 이어서 계속 적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공제금을 수령했거나 부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통산 가능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개업한 경우

공동사업에서 탈퇴 후 다시 공동사업에 참여한 경우

법인이 폐업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법인이 해산하거나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유의사항

부금통산을 하면 이전 계약의 납입부금이 새 계약으로 합산되어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임의해지할 경우, 과거에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검토한 후 통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가입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직접 전화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